통화 녹음 방지법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 방지법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은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지만 통화 녹음 방지법이 국회에 통과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녹음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참 애매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같은 경우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들이 있는데, 회사 동료가 증언하기는 힘들 것이고 통화 녹음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생활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면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업무상 녹음이 꼭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갤럭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통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아님 업무상 상사의 지시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통화 녹음하기도 하고 수업에 대한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여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이유로 갤럭시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여개의 주와 프랑스 등 일부의 유럽 국가에서는 통화 녹음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리즈는 해당 국가의 법안에 의거하여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모델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 방지법을 개정한 이유가 대화 녹음을 통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므로 정치인, 연예인, 은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은 과연 이런 경우가 많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것도 사실상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의 큰 피해를 보호해주는 차원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강한 폭행과 살해위협을 느낄 때의 통화 녹음은 인정해주는 조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위와 같이 통화녹음 방지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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