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었으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재취업 강화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종전에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일 것
위의 세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월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므로 7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본인의 가입 기간을 일수로 계산해보고 8개월 이후부터는 딱히 계산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그 사유가 해고임에 불구하여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법률 위반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고되었거나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업에 피해 입힌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1. 동거 중인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
2. 채용 시 작성했던 계약서상 내용보다 조건이 악화된 경우
3. 주 52시간 이상 근무
4. 종교, 장애, 노조 활동으로 차별대우
5.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
6.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정 있거나 도산 및 폐업이 확실시된 경우
7. 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버린 경우
8. 임금체불(1년이내 2개월 이상) 또는 최저임금 미달
9. 전근(전배)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버린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11. 계약만료나 정년퇴직인 경우
12. 질병(의사소견서 1개월+병가가 없을 때)
위의 조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 만료, 정년퇴직, 임신 및 출산 자녀 육아문제 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5번에 해당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 3가지
1. 우위성(지위 또는 관계)
2. 업무상 적정범위
3.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개인적인 심부름 예를 들어 '담배 사와라 커피 사와라' 상사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에 의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기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하거나 추가징수(최대 5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사업자등록, 15시간 이상 근로, 해외여행은 삼가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하여 고용주나 근로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글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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